저는 시급 6500원으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여덟시까지 밤샘근무를 합니다.
이제 1년이 넘네요.
찜질방 보안으로 공고를 보고 들어왔는데 하루 네시간 정도 프론트에서 정산업무도 함께 하는지라 계약서상에는 프론트 담당이라고 기록되있습니다.
두시간 휴식은 여건상 불가능하죠.
시급이라도 제대로 받고있는건지요?
법적최저임금이 되는건가요?
이제 1년이 넘네요.
찜질방 보안으로 공고를 보고 들어왔는데 하루 네시간 정도 프론트에서 정산업무도 함께 하는지라 계약서상에는 프론트 담당이라고 기록되있습니다.
두시간 휴식은 여건상 불가능하죠.
시급이라도 제대로 받고있는건지요?
법적최저임금이 되는건가요?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가정하더라도 1일 8시간의 근로에 더해 최소 6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6500원=1,358,500
야간근로수당
1일 6시간*6500원*0.5*5일*4.34주=423,150원
주휴수당
6500원*8시간*4.34주=225,680원
총
2,007,33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휴일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그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