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루미 2022.11.03 21:0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여성입니다.

제가 몇 일전 처음으로 야간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음식 체인점인데 회사는 법인회사라고 했어요.

취직 파트는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주방은

처음이라 수습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들어온지 얼마안되 몰라요.

일단 회사는 법인이구요.

가게서 야간근로자수3명 낮에는 더 많은거로 압니다 3~4명정도.  그래서 상시근로자수는 저리체크해논점 양해바랍니다ㅜ흑.

제가

일하기로  한 시간은  저녁10시부터 ~아침8시까지입니다. 

주로 배달전문점이라 배달위주만받구요.


주6일 저녁10시부터~아침8시까지  10시간 근무.

휴계시간 딱히 없음.  ((휴계시간은 없고!, 밥은 02시에 먹으라는데 먹고 배달은 계속받아요-.-) 휴식시간이 야간에3명 근로하는데 저포함, 초보자가 2이라 로테이션휴식시간주기도 어렵다며 휴식시간이없대요.   그래서, 휴계시간도 없는데 따로 1시간 못쉬는거에 대한 임금은 쳐주실건지 물어보니 안주신다하더라구요.))

 이번이 주방일 첨이라 수습으로 처리됬어요.

 수습기간으로쳐서 10시간씩 주6일 

월급 340 준대요. 계약서는썼었어요.

근로시간은 : 야간

밥은 나옴.

제가 정말 도움받고싶고 궁금한것은요,

제가 지금 수습으로 적용되었을때

마땅히 받아야 할 월급금액과,

수습이 풀릴시 받을 월급이 궁금하구요.

야간시간당최저임금이13000원정도되던데,

야간월급계산했을때 시간당 야간최저 13000원 이하로 받을 수도 있는건지, 아님 무조건 13000원의 최저임금을받아야대는건지  이것도 꼭좀요!

저한테 야간 최저임금적용해서준댔는데

수습이라고 월급이아닌 최저임금을 깎아버려도 이거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정말 초짜라 암것도 몰르겠고ㅠ

첫한달은 그냥 다닐수도 있지만 굳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는거라면 사업주한테 당돌히 말해도 되는거겠죠?!!! ㅈㅂ 도움좀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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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야간에 3인 이상이라면 주간도 그정도 근무한다는 전제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6일 10시간씩 근무한다고 하셨으므로 1주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20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야간근로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1주 기준으로 야간근로는 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실근로시간은 1주당 60시간이므로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68시간*4.34주(1개월 평균 주의 수)와, 연장근로 20시간*4.34주*0.5를 더하고, 중복하여 야간근로 1주당 48시간*4.34주*0.5를 모두 더한 값에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됩니다.

    즉 295.12시간에 43.4시간을 더하고 104.16시간을 더하면 442.68시간이 나오므로 여기에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하면 약 425만원 가량이 산출됩니다. 이는 휴게시간에 근로한다는 전제이므로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해당 시간만큼 감액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습기간은 90%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340만원은 넘게 나올 것 이나 귀하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이거나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감액이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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