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코 2022.11.12 06:47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임금 소급에 관해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 해야 합니까?

예) 2021.3~2022.3 까지 계약한 임금(시급계산 : 89xx원) 경우

2022.1.1일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일때 2022.3 재협상 전까지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으로 계산을 받았습니다. 

즉 회사에서 1윌~3월 까지 임금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라는 이유로 1.1부터 적용하는 최저시급 보다 미달된 금액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작성된 계약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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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7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되는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이 우선 적용이 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시급을 8900원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22년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시급 9160원으로 계산된 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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