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말랑a 2023.03.20 17:39

최저임금 위반여부 질문.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아래와같이 하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연봉은 29,000,000원으로 기본급18,620,000원, 제수당7,980,000원, 식대2,400,000원(월20만원)으로 구성. 
계약서상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초과,휴일)과 회사임의수당으로서 모든항목을 포함한것으로 본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봉에서 식대를 빼고 70%는 기본급으로 30%는 제수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성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요? 
위처럼 계약서 작성했을때 제수당은 최저임금 계산할떄 포함되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제수당을 정기적으로(저희같은 경우에는 30%) 지급하면 최저시급에 포함해 산정되서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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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는 경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23년 기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식대 중 179,894원은 최저임금월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는 포괄임금제로 보이는데 포괄임금제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4도8873,  선고일자 : 2016-09-08)

     

    따라서 먼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포괄임금제가 적법한지 확인이 필요하고, 둘째 포괄임금제가 효력이 없다면 기본급과 식대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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