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협약중에 통상임금 범위에는 생산장려수당 , 가족수당 등을 포함하여 잔업,특근 임금을 산정한다고 명시 되어있음
현재 기본급 + 각종수당(가족수당포함)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로 조정 수당이 지급됨
급여는 기본급 + 조정 수당 + 각종수당 = 최저임금 으로 되어있음
각종수당중 가족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하나 사측은 통상임금범위안에 들어가 복지성보다는 임금성이라는 주장으로 최저임금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단체협약이 명시된 통상임금 범위에 가족수당이 있다고 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게 정당한것인지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3.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