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루 2017.06.14 22:27

아파트 관리사무소 24시간 근무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 6470 원  09시 - 익일 09시 근무  휴게시간 5시간 적용 19시간근무

할경우 휴일수당 . 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무 등 적용할경우 24시간 격일제 임금 계산 드려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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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24시간중 19시간 실근로로 격일제 근로제공한다면 19시간×365/12/2=월 약 289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8시간을 초과하여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월로 따지면 11시간×365/12/2=167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 0.5를 곱하면 약 8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휴게시간중 4시간이 야간에 배치되었다 가정하면 야간근로는 4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야간 4시간×365/12/2=61시간이 나오고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면 약 30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수당으로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468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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