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 2017.03.14 16:40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6일 휴게시간 없이 일9시간 근무에 실수령 150만원 받는 근로자입니다.

1. 사용자가 월급 150만원에 대한 4대보험(산재보험 1.9%) 근로자분과 소득세 원천징수3.3%를 대납해주고 있는 상태 입니다.
보험료는 150만원 기준으로 신고 있고요 이때 사용자가 내주 4대보험과 소득세는
복리후생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제 월급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제 월급으로 들어간다면 4대보험 신고할때 150만원 이상을 신고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급여를 축소 신고한게 되나요?

2.사용자가 퇴직이후 대납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소송제기 할수 있나요?

3. 2017년 최저 시급보다 못받는거 같은데 주휴수당 포함한 제 세전 최저 임금이 어떻게 되냐요?

4.최저 시급에 미달 된다면 제 월급과의 차액이 얼마나 될까요?

5.조그만 동네 카페라 출퇴근과 근무시간을 증명할 만한게 없는데 (근로계약서는 있습니다)그렇다면 최저임금 미달 차액을 받을수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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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3.1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료중 사용자 부담분이나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개인보험료를 일률적, 정기적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례에 따라 임금성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해석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금원에 대해 임금성을 주장하고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여 노동부에 판단을 구할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어 귀하의 급여액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사유에서 반환을 요구하시는지? 알수 없습니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담분을 대납했으면 그걸로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시간×6일=54시간+주휴 8시간등 주 62시간에 대해 4.34주(1달 평균 주수)를 곱하면 약 26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740,947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4. 월급여액 15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세전금액을 확인하여 1740947원과의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가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1일 9시간 근로에 대해 부인할 경우 1일 9시간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네네 2017.03.15 17:00작성
    4번에 세전금액을 확인하라 하셨는데 세전 금액이 150 만원입니다<br />이에 대하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납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최저급여 미달액은24만원 가량이 되는건가요??<br />대납분은 복리후생으로 들어간다고 보셨으니 최저급여 미달에서 대납분을 제하고 지급한다거나 할순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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