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노무 2017.05.22 14:53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제조회사에 근무중인데요.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저는 4조 3교대 사업장으로 한달에 잔업 및 시간외 근무 수당을 제외하고 월 기본급은 1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연간 800%이고 2개월마다 100%씩 받고, 명절에 나머지 200%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은 월기본급에 상여금 600%를 월할로 나눈금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하고 이것을 소정근로시간 180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라면 사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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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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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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