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리 2016.11.28 15:39

아파트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의경비    오전/ 오후로 나누워서 일을합니다 

오전 6시~12시 (점심1시간빼고) 5시간 근무

오후 16시~22시 (저녁1시간뺴고) 5시간 근무

 토 / 일요일 7시~19시(2기빼고) 10시간근무       토 / 일요일은 1인 근무해서     한달에 4번 쉽니다

그럼 월급이 얼마되며  주휴수당이 있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5시간×주 5일=25시간+주말 10시간등 총 3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한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으로 1주 7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주 총 주휴포함 소정근로시간은 42시간이 됩니다. 한달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한달로 따지면 약 182시간이 나옵니다.

    182시간에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시간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기준으로 182시간×6,030원=약 110만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추가문의. (주말 휴일 임금 내용) 1 2017.03.09 205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7.03.09 247
최저임금 주말 휴일 기본근무 포함된 최저임금 1 2017.03.07 554
최저임금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위반 고의가 없다는 논리, 대법원판... 1 2017.03.03 53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밤여부 1 2017.03.03 29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19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서 1 2017.02.22 398
최저임금 경비직 임금 알고싶습니다. 1 2017.02.22 265
최저임금 소급분과 근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17.02.06 257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좀...길지만읽고답변해주세요ㅠ 1 2017.01.23 340
최저임금 단속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9 1495
최저임금 최저임금 포함되는 임금여부 1 2017.01.17 568
최저임금 최저 임금 문의합니다. 1 2017.01.13 298
최저임금 협럭업체 최저임금 및 수당과 휴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724
최저임금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및 기타질의 2 2016.12.27 285
최저임금 최저임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2.20 168
최저임금 저는 이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찾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2016.12.11 249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16.12.05 622
» 최저임금 경비 월급 부탁드려요 1 2016.11.28 1444
최저임금 주44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시 급여 1 2016.11.24 1049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