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44444 2016.10.01 08:39

감시단속직 근무자입니다(아파트 관리실.LH소속 임대아파트)

2015년 11월 입사후 격일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1일 9시간근무.1일 24시간 근무. 1일 24시간 후무이고

기본급 : 1,890,810  (334.58H) 야간수당 : 229,190 (40.56H)  총급여 2,120,000 원 으로 계약을 함.

그후 2016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제가 받아야하는 임금이 얼마가 올라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관리소장 말로는 우리는 최저임금 보다 월급이 많아서 하나도 안올려줘도 된다고 하는대요 

정말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과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총 급여지급액이 궁금합니다. 2016.11.16 856
최저임금 매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업무수당으로 지급시 종전임금 수준... 1 2016.10.25 446
최저임금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과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2016.10.16 8849
최저임금 기본급을 나눠서? 3 2016.10.13 355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임금 적용 및 통상임금 여부 1 2016.10.04 807
»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4
최저임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2016.09.27 488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2016.09.13 582
최저임금 원천징수 1 2016.09.12 396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9.08 261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8.30 363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8.27 365
최저임금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2016.08.25 2649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2 521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4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7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교통비.중식비 최저임... 1 2016.08.04 2362
최저임금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1 2016.08.03 972
최저임금 최저시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2016.07.27 257
최저임금 최저임금 ㅜ 1 2016.07.20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