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사람 2016.06.03 20:41

제가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3개월간 인턴기간 월 100만원에 중식 지급이 안되어서 식대 5천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청년인턴제를 신청하라고 하였고 그 계약서에서는 140만원을 지급한다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6일 부터 25일까지 한달 기간 일 한 월급을 20일 출근하여 식대 10만원 포합 150만원에서 4대보험료 116,810원 제외하고 1,383,190원을 입금 받았고 100만원 계약으로 하여서 110만원에서 4대보험료 84,100원을 제외한 1,015,900원의 차액을 3670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반환해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한달 근무하고 목,금 이틀 더 출근하고 토일 쉬고 월요일 퇴사하였는데 이틀치 월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무는 주5일근무 9시~18시(12~13점심시간 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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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8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한달이면 월 174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즉,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5일간 개근하면)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고 8시간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면 한달이면 35시간이 됩니다.(1주 8시간×4.34주)
    2.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월 근로시간수는 실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이 됩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1,260,27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식대를 포함하면 귀하의 급여는 1,360,27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이 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해당 금액보다 적게 급여지급을 받기로 계약했더라도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 하는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무효에 해당하는 월 급여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에서 별도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 가능하며 이를 넘는 범위의 급여액을 감액하려 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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