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카 2016.01.21 13:59
5인 미만업장 입니다.
2008년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구요.
2014년9월 퇴사 2014년 11월 재입사 했어요.
최저임금을 따져보니 미달 금액이 5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주 48시간 근무했거든요.. 월급여 세전 100만원받고..
차액지급 이야기 했더니 사정이 어려워 힘들다고 하시네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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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구가 가능한 최저임금액 기준 차액은 3년 이내의 임금채권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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