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시간당 3천 몇백원 가량 받고있습니다.
기본급은 고정상여금포함 1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회사법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요.
법인 변경으로 인해 이전에 위반된 사항들을 진정넣을수있나요?....
뭐 따로 서류 준비해야할께 있는지요.
현재 출퇴근일지는 보유하고있습니다. 초과근무 최저임금 위반으로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시간당 3천 몇백원 가량 받고있습니다.
기본급은 고정상여금포함 1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회사법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요.
법인 변경으로 인해 이전에 위반된 사항들을 진정넣을수있나요?....
뭐 따로 서류 준비해야할께 있는지요.
현재 출퇴근일지는 보유하고있습니다. 초과근무 최저임금 위반으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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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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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급여액이 160만원일 경우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 가정)으로 나눈 1시간 통상임금 7,655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시간당 11,48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초과근로 1시간당 3천 몇백원을 제외한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기록이나 출퇴근 기록, 귀하의 급여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