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222 2015.09.10 23:11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금액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있는 상황인데요 진정을 넣어려고 준비하는 동안

회사가 갑자기 대표자, 사업자번호, 사업체명을 변경였습니다.

소새지를 제외하고는 다 바껴버렸는데요....

이런경우에 최저임금 위반되었던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관리하는 인원 하는일 모두 동일한상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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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명등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실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 사업장명의 변경등에 따른 형식적 과정이 라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취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는 근로계약 내용등을 수정한 것이라면 이전 근로기간 동안 사용자가 초과근로분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잘 구비하셔야 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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