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연12 2015.06.20 15:13

제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려고 하는데요

그 위반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구하는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파견직(도급) 근로자입니다.

출퇴근 근태일지는 저의 원래 회사가 아닌 입사때부터 근무하고 있는곳에 엑셀로 정리되어있는게 있는데요

원래 도급회사가 아닌 파견가있는 회사의 근태일지도 효력을 발휘할수 있나요?

제가 소속되어있는 도급회사는 따로 저의 출퇴근을 관리 하지 않고

파견가있는 회사에서 달마다 근태를 보내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사업주측에서 귀하의 출퇴근 관리에 따른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귀하의 근로제공사실과 그에 따라 역산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못미칠 경우 진정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2015.08.25 748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1 2015.08.19 610
최저임금 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 2015.08.09 5291
최저임금 최저임금 잔업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5.07.24 1281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7.23 324
최저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2015.07.16 3303
최저임금 2016년 최저임금 1 2015.07.16 3286
최저임금 재문의 드립니다. 세금관련 2 2015.06.26 183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최저임금 최저임금 세금 1 2015.06.20 907
» 최저임금 최저임금 자료 1 2015.06.20 130
최저임금 임금인상 기간과 최저임금적용기간 1 2015.06.19 729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이궁금해요..ㅜ부탁합니다. 1 2015.06.16 190
최저임금 임금계산이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1 2015.06.12 15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6.11 904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 2015.06.09 387
최저임금 연장근로 최저임금 1 2015.06.03 260
최저임금 제 최저임금을 알고싶어요 1 2015.05.29 192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5.05.29 293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