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니 2022.07.12 11:25

5인이하 사업장이구요

월~금 5일근무제로  8시간씩근무  총 40시간 근무입니다

기본급 : 1,890,000원  유류대:200,000원(비과세)-자가운전보조금

입니다. 기본급만 보면 2022년은 최저임금 미달인데요. 유류대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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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8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등은 포함되지 않으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은 일부(2022년 최저임금 월액의 2%)만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교통비의 경우 복리후생의 성격이라면 2022년은 161,711원이 최저임금에 반영되므로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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