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0 2022.07.30 11:24

기본급 170만

식비 14만

고정수당 10만


분기별 기본급100% 4번 수습때 제외


월급여는 194만 최저임금계산법에 따라 식대 %적용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측에서는 분기별 상여금 주니까 최저임금 위반아니고 통상시급으로 준다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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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성격이나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판단이 불가합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구분목적과 계산방법이 다소 다르므로 통상임금을 지급했다고 최저임금 위반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셔서 최저임금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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