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니꼬 2021.10.14 11:34

개인사업자로 사무직 2명, 관리영업직 4명 총직원 6명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매달 **사무직인 경우 "기본급+프로모션 수당"이 지급되며

관리영업직인 경우 "기본급+관리수당+프로모션 수당" 이렇게 지급 될때

사무직인경우 기본급(2,000,000)이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듯 한데

관리영업직인 경우 기본급 1,000,000원

최소 계약 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관리수당은 매월 지급되지만 금액이 고정이 아니고

계약 건수지급이 되며 최소 600,000 부터 지급됩니다.

* 프로모션 수당 또한 매달 지급되지만 고정금액이 아니라 계약건수에 따라 지급되며

최소 500,000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관리영업직은 계약건수가 최소일때 급여가

기본급(1,000,000)+관리수당(600,000)+프로모션수당(500,000) = 2,100,000원 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여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인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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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저임금법 제 6조 제4항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에서 관리영업직의 경우 기본급을 제외하고 프로모션 수당과 관리수당은 최소지급액이 없는 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만을 기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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