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라미 2020.12.21 12:33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상가형시장입니다.

저희상가에 청소아주머니께서 최저시급으로 하루4시간근무하십니다.

매월 이틀(정기휴무1,16일)을 제외하고는 4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4시간씨 월 2일 휴무 하신다면 월 나머지 일수에 모두 근로제공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4시간*7일*4.34주(1달 평균 주수)=121.52시간이며, 여기서 월 2일을 8시간을 제외하면 113.52시간이 월 평균근로시간으로 나옵니다.

     

    113.52시간을 주로 나누면 1주 평균 26.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13.52시간/4.34주)

     

     

    2)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제공하기로 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는 평균 4.34일 중 2일을 제외한 2.34일의 주휴일에 근로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2.34일의 4시간씩 9.36시간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하며 1.5배 하면 14시간 만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정리하면 월 113.52시간의 실근로중 9.36시간은 휴일근로이므로 이를 제외한 104.16 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이를 4.34주로 나눈 24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일 경우 8시간의 주휴를 부여해야 하므로 1주 24시간일 경우 4.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유급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24/4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월209시간제에 따른 급여지급 1 2021.03.12 468
최저임금 주5일,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일때 최저시급 ... 1 2021.03.09 1206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5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18 205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37
최저임금 급여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1.02.05 179
최저임금 실업급여 자격관련 1 2021.02.03 130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21.02.02 683
최저임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2021.02.02 106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290
최저임금 감단직 최저임금에따른 야간수당,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1.18 706
최저임금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2021.01.03 1176
» 최저임금 주휴수당문의 1 2020.12.21 200
최저임금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2020.12.09 151
최저임금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2020.12.02 379
최저임금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2020.11.30 94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 2020.11.26 223
최저임금 성과연봉의 최저임금 산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0.11.20 222
최저임금 포괄임금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 문제 문의합니다. 1 2020.11.19 214
최저임금 최저시급 과 이리저리알고싶습니다 1 2020.11.17 3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