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간호직 종사자 입니다.
D 08시 ~ 16시 (휴게시간 1시간)
E 15시 ~ 22시 (휴게시간 30분)
N 21시 ~ 08시 (휴게시간 1시간 반,03시 ~ 04시 30분) 나이트 월 5번
휴무일은 9번 입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고 2020년 8590원 기준으로 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급여는 1,935,380원 입니다.
3교대 간호직 종사자 입니다.
D 08시 ~ 16시 (휴게시간 1시간)
E 15시 ~ 22시 (휴게시간 30분)
N 21시 ~ 08시 (휴게시간 1시간 반,03시 ~ 04시 30분) 나이트 월 5번
휴무일은 9번 입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고 2020년 8590원 기준으로 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급여는 1,935,380원 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으로 인한 체당금 1 | 2020.07.22 | 187 | |
최저임금 | 절세를 위한 최저인금 사정 조언이 필요합니다. | 2020.07.21 | 12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최저임금 미달이나 시간급환산시 최저시급 ... 1 | 2020.07.18 | 27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인지 궁금해요~ 1 | 2020.07.15 | 127 | |
최저임금 |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2 | 2020.07.09 | 15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1 | 2020.05.26 | 231 | |
최저임금 | 안녕하세요.시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만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전... 1 | 2020.05.23 | 322 | |
최저임금 | 일일알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05.12 | 981 | |
최저임금 | 최저월급인데, 줄이겠다고 합니다 ㅠㅠ 봐주세요 1 | 2020.04.27 | 21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주휴수당퇴직금계산 | 2020.04.10 | 343 | |
최저임금 |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20.04.09 | 317 |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1 | 2020.04.09 | 2728 | |
최저임금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시간에 1.5배를 하여 임금... 2 | 2020.04.08 | 485 | |
최저임금 | 하루 일 하고 급여 때문에 그만뒀는데 하루 일당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3.29 | 1933 | |
최저임금 |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 2020.03.28 | 168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2 | 2020.03.20 | 300 | |
최저임금 |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0.03.10 | 637 | |
최저임금 | 등기이사 최저시급관련 1 | 2020.03.04 | 518 | |
» | 최저임금 | 야간당직 급여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3 | 395 |
최저임금 |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 2020.02.25 | 2936 |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교대근무 패턴을 정확하게 알긴 어렵습니다. 데이-이브닝-나이트 근무가 회전하며 이뤄지는 교대근무라고 전제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이 7시간*365일/12/3=70.9 시간.
이브닝 6.5시간*365일/12/3= 65.9 시간.
나이트 9.5시간*5회=47.5시간.
-> 월 평균 실근로시간 184.3 시간.
연장근로 나이트 근무시 1.5시간*5회=7.5시간*0.5배=3.75시간.
-> 월 평균 연장근로가산 시간 3.75시간.
야간가산 나이트 근무시 6.5시간*5회=32.5시간*0.5배
-> 월 평균 야간근로가산 시간 16.25 시간.
-> 주휴 월 35시간.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 184.3시간+ 야간연장 3.75시간+야간근로가산 16.25시간+ 주휴 35시간 등 월 239.3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0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을 적용하면 2,055,58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