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 2019.01.27 17:07

계약서상 주 40시간 5일근무로 명시되어있으며

근무시간은 새벽 1시~10시까지, 휴식은 6시~7시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일이고 업무 특성상 주 6일 근무(1시~10시)하며 주 2회 휴일이 주어집니다.

포괄임금제 적용되며 10시 이전 퇴근하는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1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주 6일근무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10시 정시퇴근이라고 가정하고 최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81
최저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0.04.09 319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1
최저임금 야간 근로자인데요 휴계 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같이 빠지나요? 1 2019.08.28 787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4
»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3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0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