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kim1519 2011.07.26 17:05

기본급  933,880

상여금 155,650

연장수당 400,100

총 급여  1,489,63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 

2011년 최저임금에 적용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근로시간을 토대로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반영)

     

    토요근무일이 있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9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26주 = 1,599시간

    토요근무일이 없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5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26주 = 1,443시간

    연간 총 소정근로시간 = 3.042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2,860시간 / 12월 = 253시간

    2011년 최저임금(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월 최저임금액 = 4,320원 * 253시간 = 1,092,960원

     

    2. 매월지급되는 상여금 153,650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위 1,092,960원은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외 1주 9시간 및 2주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한 임금인데, 귀하의 기본급 933,880원과 연장수당 400,100원을 합산한 임금(1,33,980원)이 1,092,960원보다 고액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37
최저임금 2023년도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2.12.30 510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926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25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68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2020.08.05 294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486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7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궁금합니다. 2 2018.04.02 352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12.28 259
최저임금 올해와 내년의 월급이 같은데 정확한최저급여를 알고싶습니다. 1 2017.12.03 287
최저임금 월급제 생산직인데 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4.22 1165
최저임금 월급제 매니저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1 2016.01.04 834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2015.11.14 540
» 최저임금 격주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1 2011.07.26 195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