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당-비 3교대로 근로제공시 월평균 얼마의 실근로 시간이 나오는지 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직 근로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수와 야간근로 시간수를 추가 적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산정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실 근로자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가 많아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주간 8시간+ 당직 19시간+비번 0시간= 총 26시간×365일/12개월/3(교대)=약 263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휴게시간 5시간중 4시간이 야간 수면시간으로 주어진다 가정하면 4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야간 4시간×365일/12개월/3=약 40.5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 0.5를 곱하면 약 20시간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263시간의 실근로와 20시간의 야간근로가산 시간수를 더하면 월 283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831,0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주-당-비 3교대로 근로제공시 월평균 얼마의 실근로 시간이 나오는지 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직 근로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수와 야간근로 시간수를 추가 적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산정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실 근로자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가 많아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주간 8시간+ 당직 19시간+비번 0시간= 총 26시간×365일/12개월/3(교대)=약 263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휴게시간 5시간중 4시간이 야간 수면시간으로 주어진다 가정하면 4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야간 4시간×365일/12개월/3=약 40.5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 0.5를 곱하면 약 20시간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263시간의 실근로와 20시간의 야간근로가산 시간수를 더하면 월 283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831,0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