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그린 2018.01.23 11:40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경비원 아저씨께서 휴가를 쓰시는 경우 미화주임님과 관리팀장님이 대체근무를 하십니다.'


경비원분들 휴게시간은 주간 2.5시간 야간 6.5시간입니다.


미화주임님은 주간에 9시반부터 3시까지 근무하십니다. (평일근무)


미화주임님이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대체근무시에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미화주임님께서는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써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도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과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지급한다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3 154
»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지급 1 2018.01.23 1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1.23 118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일 8시간 초과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 1 2018.01.22 1547
임금·퇴직금 주3회 근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01.22 1954
임금·퇴직금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194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00
임금·퇴직금 퇴직전 최종3개월 평균임금 산정 1 2018.01.22 2789
임금·퇴직금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2018.01.21 45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1 2018.01.21 44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0
임금·퇴직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휴가는 유급3일을 부여한다. 이 때 개인... 1 2018.01.20 28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도 총급여는 변동없는 이상한 계산법. 1 2018.01.20 1046
임금·퇴직금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2018.01.19 1022
임금·퇴직금 적치 연차에 대한 회사규칙에 대한 의견문의드립니다. 1 2018.01.19 389
임금·퇴직금 밀린 연차수당 1 2018.01.18 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시 형사처벌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1.18 80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여부 1 2018.01.18 31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2018.01.18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