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oyhc 2020.02.21 16:19

현재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개월짜리(2020년 03월~2021년 01월)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용 첫 달부터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맞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어차피 회사로 환수될 것이니 퇴직연금은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2.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고 퇴직연금은 적립했다가 퇴직 후 회사로 귀속시키는 게 맞다.

적립의 여부가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1번의 경우로 가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의무도 없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2020.02.27 358
임금·퇴직금 경력증명서 작성 시 기간은 퇴직일 기준? 최종 근무일 기준? 1 2020.02.27 408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2020.02.27 14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2.26 738
임금·퇴직금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2020.02.26 2159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2020.02.25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0.02.24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2.24 49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2020.02.24 436
임금·퇴직금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2020.02.24 76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납 1 2020.02.24 408
임금·퇴직금 상세임금을 알고싶습니다 1 2020.02.23 148
임금·퇴직금 주당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에 대하여 1 2020.02.23 322
임금·퇴직금 일할계산(교대근무자) 1 2020.02.22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0.02.22 386
» 임금·퇴직금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2020.02.21 10314
임금·퇴직금 1년차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1 2020.02.21 383
임금·퇴직금 신규 입사하여 1년 10개월 근무시 총 연차 갯수는?(연차를 한개도... 1 2020.02.21 30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 1 2020.02.21 302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