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이야 2020.05.11 15:29

주차관리요원으로  5월~11월까지 소정근로시간이 1주28시간(04:30 ~ 08:30,월~일, 7일간4시간)인 단시간근로자 2명이

매월 800,000원씩 월급을 지급 받고있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건지,  야간수당,주휴수당이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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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승인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판단한다면
    1주28시간 근로자의 월단위 통상임금산정 or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유급처리시간까지 포함하여 1월간 평균 주의 수를 곱하면 되므로
    (28시간+5.6시간)*4.34주=약 146시간이므로
    80만원/139시간은 약 5486원이기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수당은 지급해야 하므로 야간수당미지급까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유급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이에 상담사례의 1주 소정근로시간수는 112시간이므로 112시간/20일이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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