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군이다 2018.02.14 12:41

 100% 인센티브로 기본급이 없습니다.

교육업이다 보니, 학생들 등록 받고 학생이 결제한 금액의 20%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으며, 

매일 8시간 30분씩 주 42시간 30분씩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포함되고 기본급을 지급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근로자로 인정이 되려면 기본 충족사항이 뭐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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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2>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4>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5>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6>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7>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11>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와 같은 고용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례는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는 학원측에 대하여 사용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 96732)

    그러나 기본급의 유무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전액 성과급을 토대로 급여가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출퇴근시간 및 근로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 받으며, 사업장에서 제공한 비품을 이용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귀하의 강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당 사업장에 전속하여 근로제공을 해왔다면 단순히 고정급여가 없다는 점 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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