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숑 2010.11.16 09:43

 

제가 내년 1월 3일 퇴직 예정인데

통상적으로 12. 31에 지급되는 특별 상여금(300~400%)이 올해 노사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퇴직이후에 지급될것 같습니다.

작년 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노사복지팀에서 배포한 공문에 따르면

지급일 당시 제직자에 한하여 특별상여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

그럼 1월 3일 이후에 상여급이 지급된다면

제가 2010년 1년을 꼬박 근무했음에도 연말 상여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

 

 

저희 회사는 상여금 지급 규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규정

제 22조 특별상여금

사장은  경영의 성과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상여금은 근무성적 등을 고려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급여규정 시행세칙

제 7조의 2 특별상여금]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상여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1. 설, 상반기 말일,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27만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연말에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3. 특별상여금의 계산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설, 상반기 말일, 추석: 6개월

   나. 연말: 1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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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율 및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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