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가 아닌 월급제 임시직(공사종료시기까지의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채용한 경우에는 현장사무소에서 피보험자 취득,상실처리하고, 본사에서 채용한 경우에는 본사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은 아니고.. 임시직(월당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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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은.. 현장 종료일까지 계약기간이 있고 월 일정금액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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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일용직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