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1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노동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적용대상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재직중 이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 2개를 소개하오니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9
https://www.nodong.kr/403321

2. 퇴직금의 계산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노동자들이 직접 퇴직금계산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요일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주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토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일요일에 쉬더라도 1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할때는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시기 바라며, 퇴직금과 별도로 최종3년간에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까지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3. 퇴직금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우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청구하더라도 퇴직금포기각서를 운운하면서 지급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등 임금체불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며,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저희 한국노총 각 지역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최종3개월~5개월분의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통장이 있으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 25.000씩 일당제로 8년 7개월간 근로를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근무를 안하고 국경일,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일당은
>25.000으로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얼마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받을수 있을런지요.
>참고로 회사는 식품회사로 직원이 10정도 일하고 있는데 다들 일용직입니다.
>          회사에서는 1년마다 퇴직금을 안 준다는 싸인을 했는데.이게 걸림돌이 될런지요.
>
>1. 만약 받을수 있는지
>
>2. 받을수 있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
>3. 필요한 서류가 뭔지.
>
>4.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
>날씨도 무더운데 고생하시구요....빠른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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