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3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및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총액입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퇴직에 따른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지금 계산 파일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4대보험에 대한 확인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어느 회사에서 2006년 8월 7일부터 2007년 8월 10일까지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경영자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였습니다.
>사직하는 대신 급여 몇 개월분의 위로금을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 시 이 위로금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이라는 명세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회사측에서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급여로 처리하고 일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퇴직금 계산에서는 누락시켰습니다.
>제대로 된 계산인지요?
>
>또,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근무 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인 8월 10일까지가 아닌 8월 6일까지로 하였는데 이 날짜가 퇴직금 등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요?
>
>그리고 퇴직금 자동 계산식(엑셀 파일)이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등을 산정하는 표준요율표를 다운 받으려는데 없는 페이지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까?
>
>도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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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onggisun 2007.11.30 11:28작성
    관련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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