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일11시간 근무로 합의하고 일 하던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2월28일까지만 일하기로하고 (약3주전에 합의함)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고용주 측에서 2월 23일(토요일)까지만 근로해달라고 통보받았습니다.(2월15?17일쯤)

그래서 2월 18,19,20,21,22,23일을 만근하였고, 24일 휴무를 가진 뒤 (고용주측의 사정으로 25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주6일 근무이기 때문에 일요일인 24일은 원래 휴일이고, 그 주 평일 또한 만근하였는데다가

말일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고용주의 통보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24일치 임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용주 측에서 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니 당황스럽습니다.

--

최저시급+주휴수당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며 "월급제"라 그렇다고 말했던 고용주기에

"월급제"인 경우 주 단위로 계산해서 임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3.20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 중도 퇴사시 임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귀하의 경우 주 6일 근로를 약정하고 월급여액을 지급받기로 정한 만큼 2.1~25까지의 재직일수 25일을 해당 월의 총일수 28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공학과 2019.03.20 13:50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1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계약서작성과 입사기준일로 인한 문의드립니다 1 2019.03.04 161
임금·퇴직금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2019.03.04 296
임금·퇴직금 연말 상여금 1 2019.03.04 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계산방법 1 2019.03.04 18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5 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190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1 2019.03.05 104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03.05 124
» 임금·퇴직금 해고로 인해 정해진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됐을시 임금계산이 어떻... 2 2019.03.05 19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이 있을경우 급여지급여부?? 1 2019.03.06 9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13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9.03.06 278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무시간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계산 1 2019.03.06 74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계산 1 2019.03.06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관련 1 2019.03.06 152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9.03.06 154
임금·퇴직금 (급)주36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연장에 따른 시급삭감 1 2019.03.07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