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즐거움 2019.03.11 12:40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고 구두계약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1년 2~3계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의 갑질과 근로자에게 말한마디 없이 근로시간을 바꾸는 등 힘들고 지쳐 도저히 못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퇴근하기전 사장님께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로 전달하고 사장님께선 안댄다 사람구해질때까지는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응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선 왜 출근안하냐 씩으로 문자와 전화를 통보 받

았고 저는 거기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문자로 답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두달가략 시간이 지나서 도중에 그만둔 날까지 급여는 입금이 되었

으나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고 출석을 하였는데 담당 근로감찰관께서

는 무단결근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전 이게 무단결근이라는걸 몰랐습니다. 사장님측에서도 기분도 많이 상하시구 매출에 대한 손

해를 봤을꺼라 생각도 듭니다.그런데 제가 입사하기전 사장님혼자서 일을 기존에 하고계셨습니다.사장님께선 손해배상 민사 소송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감찰관님께선 민사소송관련은 두분께서 알아서 합의를 해야 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에 몇천만원을 물어줄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부분에선 어떻게 해결을 해야될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고 취소를 한다고 하여도 사장님측에서 소송을 걸지 안걸리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앞으로 어떻게 될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댈지 잘몰라서 이렇게 상담요청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입니다.

     

    우선 상담내용을 볼 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실질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이를 귀하의 무단결근에 따른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등이 관건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퇴직금 1 2019.03.11 8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 문의 2019.03.11 358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3.12 76
임금·퇴직금 장거리 근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알고 싶어요 2019.03.12 46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2019.03.12 265
임금·퇴직금 퇴금연금제 전환 2019.03.12 162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2019.03.12 5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19.03.12 89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2019.03.12 151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7
임금·퇴직금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2019.03.12 461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19.03.13 624
임금·퇴직금 촉탁재계약시 연차수당 2019.03.13 489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2019.03.13 81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9.03.13 111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2019.03.13 944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35
임금·퇴직금 노사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의 차이 2019.03.14 155
임금·퇴직금 부분휴업을 무급으로 진행는데 필요한 절차 문의 2019.03.15 387
Board Pagination Prev 1 ...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