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노동자도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제공일이 짧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체당금은 당해 노동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상한액 한도내에서 당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체당금의 상한액은 30세미만:월100만원, 30~40세:월155만원, 40~50세:월170만원, 50세이상:월145만원입니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도산이란,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 이러한 사항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1개월이상의 사업정지상태로서 사업재개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위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상태로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외국인노동센타 활동가 최민철입니다. 저희 단체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거주시 노동,의료 등을 상담,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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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노동자(불법체류자)갑외 3명은 2006.01-2006.02 거의 한달 10일 가량 일을 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가불금 1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200만원 가량의 임금을 현재까지 못받는 등 총 4명이 약 8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현재 노동부 진정까지 갔으나, 업주는 재정적 어렵다는 핑계로 임금지급을 현재까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현재 재산이 없고 사업 폐업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 진정후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면 실질적 임금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 현재 임금채권보장제도라 하여 노동자가 사업의 폐업, 도산 결정이 있을
>때, 노동사무소,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체당금 규정중 '근로자 퇴직 당시에 도산되어야...'라는 규정이 있는데, 갑처럼 퇴직후 사업주의 폐업신고는 해당이 않되는지요?
> 근로일이 한두달밖에 되지 않는데 이도 해당이 됩니까? 체당금은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 현재 불법외국인노동자도 체불임금,퇴직금 등은 적용이 됩니다. 체당금도 불법외국인노동자에게 해당이 되는지요?
>
> 체당금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
> 항상 정의실현, 권리구제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민주노총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도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제공일이 짧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체당금은 당해 노동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상한액 한도내에서 당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체당금의 상한액은 30세미만:월100만원, 30~40세:월155만원, 40~50세:월170만원, 50세이상:월145만원입니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도산이란,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 이러한 사항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1개월이상의 사업정지상태로서 사업재개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위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상태로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외국인노동센타 활동가 최민철입니다. 저희 단체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거주시 노동,의료 등을 상담,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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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노동자(불법체류자)갑외 3명은 2006.01-2006.02 거의 한달 10일 가량 일을 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가불금 1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200만원 가량의 임금을 현재까지 못받는 등 총 4명이 약 8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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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노동부 진정까지 갔으나, 업주는 재정적 어렵다는 핑계로 임금지급을 현재까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현재 재산이 없고 사업 폐업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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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후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면 실질적 임금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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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임금채권보장제도라 하여 노동자가 사업의 폐업, 도산 결정이 있을
>때, 노동사무소,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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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체당금 규정중 '근로자 퇴직 당시에 도산되어야...'라는 규정이 있는데, 갑처럼 퇴직후 사업주의 폐업신고는 해당이 않되는지요?
> 근로일이 한두달밖에 되지 않는데 이도 해당이 됩니까? 체당금은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 현재 불법외국인노동자도 체불임금,퇴직금 등은 적용이 됩니다. 체당금도 불법외국인노동자에게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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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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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정의실현, 권리구제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민주노총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