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3 2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는 기본적으로 1주 기본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차휴가를 기본 10일에서 15일로 늘어어난 형식적 면도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토요일의 '무급휴무일'조치,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제도의 폐지 등이 있어 우리 노동자에게 반드시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40시간제로의 단축에 따른 부수적 사항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한 무급처리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수준의 임금보전을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임금보전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노사자율 합의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내 노동조합 등 회사와 대응한 수준에서 임금보전을 이끌어낼 노동자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보전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노동자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주40시간제가 아니라 기존 근로조건이나마 보전받을 수 있는 주40시간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절실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들은 법적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노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 아니라... 회사에서 신고는 주5일제로 하고 격주 토요일 휴무라는데..
>
>토요일은 무급으로 하고 일할시만 수당은 준다고 하네여..( 토요일 전부다무급)
>
>글고 생리 휴가와 월차수당은 지급하는 않는다고 합니다..
>
>대처할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을 적게 받았어요...답변부탁드립니다. 2006.06.30 62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랑 출산후 실업급여를 받을지(출산휴가 직후 퇴직하면..) 2006.07.01 315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일숙직비 포함여부 2006.07.01 2300
임금·퇴직금 외국인노동자 임금채권보장제도 2006.07.01 936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관련,,문의 (병원 청소업무자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2006.07.01 153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해고수당에 관해서.. 2006.07.02 6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문의? 2006.07.02 919
임금·퇴직금 출근율에 따른 상여금 지급시 휴직기간 처리문제 2006.07.02 9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6.07.03 1326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방법 (연봉제의 경우) 2006.07.03 108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적용시점 2006.07.03 1101
»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궂은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6.07.03 569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액은?(재직기간중 5인미만으로 될 경우) 2006.07.04 630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자가 퇴직시 퇴직금산정기간? 2006.07.04 1138
임금·퇴직금 몇일전 병원근무 어머니글 추가 질문드립니다. 2006.07.04 588
임금·퇴직금 실근로회사와 명목(등록)회사의 다를시 퇴직금 청구대상 2006.07.05 769
임금·퇴직금 결근시 주휴일 공제 2차 2006.07.06 1512
임금·퇴직금 결근시 주휴일 공제 2006.07.05 1265
임금·퇴직금 년월차 보전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및 대휴에 관한 문의 2006.07.07 1238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2006.07.07 10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