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매월 급여에 미 반영되었던 비과세건 일괄 적용 가능한가요?
ex)
* 23년도 1월~12월까지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던 근로자 A
* 23년 귀속 분 연말정산 시 육아수당으로 비과세 120만원 적용 (가능?/불가능?)
> 저가 알기로는 육아수당, 식대 등 지급월 기준으로해서 일괄지급해도 월한도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연말정산 시 매월 급여에 미 반영되었던 비과세건 일괄 적용 가능한가요?
ex)
* 23년도 1월~12월까지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던 근로자 A
* 23년 귀속 분 연말정산 시 육아수당으로 비과세 120만원 적용 (가능?/불가능?)
> 저가 알기로는 육아수당, 식대 등 지급월 기준으로해서 일괄지급해도 월한도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303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 2024.02.04 | 21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 2024.02.02 | 24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 2024.02.01 | 272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 2024.02.01 | 45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4.02.01 | 202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4.01.31 | 18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4.01.31 | 311 | |
임금·퇴직금 | 분기별 팀인센티브 | 2024.01.30 | 16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 2024.01.30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 2024.01.30 | 392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20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1006 |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39 | |
임금·퇴직금 |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 2024.01.29 | 90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통상시급 계산식 알려주세요. | 2024.01.29 | 291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 2024.01.27 | 275 | |
임금·퇴직금 | 토요일(휴일)근로시 시간외 수당 계산문의 | 2024.01.27 | 40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 2024.01.27 | 1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되는 임금 항목의 경우 매월 혹은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매월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 월 한도를 초과한다면 과세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약정한 매월 비과세한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정정신청등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