쳉순이 2024.01.06 02:35

연봉4천,  22년12/19입사~23년12/31퇴사, 남은연차10.5는 미사용연차수당 약98만원정도로 계산되어       12월급여명세서 받아보았습니다. 미사용연차도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어 소득세가 나간다고들었는데

보통 10만원대였던 소득세가 53만원이 공제가 되었는데, 맞게 계산이 된건지 모르겠어서요..

검색해보니 미사용연차 100만원까지는 비과세 뭐 이런 말도 있던데요...

* * 이 급여명세서가  맞게 계산된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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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9 10:34작성

    노동OK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연차휴가미사용수당(통상 '연차수당'이라고 함)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물론 1995년까지는 주휴수당 등과 함께 소득세법에서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1995년 이후에는 그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전액 근로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문의하신 것 처럼, 연차수당 100여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소득세가 통상의 10만원대에서 50만원대로 늘어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만, 추측해보건대 아마도 회사측에서 기존의 월마다 근로소득세나 다른 사회보험료가 관련법 이하의 수준으로 원천공제하다가 퇴직으로 인해 1년간의 연간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추가 불입해야할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측 급여담당자만 알 수 있는 문제이며, 회사측에 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내역을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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