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현장 시급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과 사무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 노조라도 창구 단일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직원은 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아 미사용 월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무직 사원들은 미사용 월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사원에게만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공정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촉진 절차에 따라 사측에서 제대로 통보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저희 사무직 직원도 현장 노조와 동일하게 미사용 월차 수당 지급을 요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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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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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요건으로서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서면통보와 2개월 전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어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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