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가이버A 2020.04.28 15:42

안녕하셔요 저는 콘도에서 8년을근무하다  급여체불로 인하여 2020년 4월11일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사유도 급여체불로인한 생계곤란으로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이적사유는 :개인사정으로(자발퇴사)로, 되어있습니다.

1.급여지급일:매월10일

2.실지급 :1월분  2월10일 :60%

                           3월10일:40%

3.             2월분 4월10일:33%   나머지액은  4월28일현재 지급예정 기간미정 입니다.

4             3월분               :전액연체 입니다  고용센타에 실업급여신청을 4월22일  접수했는데 실업급여 청구자격이 않된다고

                                        하는데 2개월이상  3할이상 2개월 연체 에 해당이 않되는지요,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이직사유를  회사에서는  고용유지금 신청관계로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개인사유로 명시함.

※참고 2020년 코로나19로 2월 4월까지 제가근무한사업부에서만 40%로가 퇴사한 상황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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