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k 2020.01.21 18:07

근로계약은 1년이고, 6개월은 20시간, 나머지 6개월은 주40시간 근로에 따라 월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종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저에게 유불리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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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2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금은 이직일(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이전 20시간의 문제는 무관하게 40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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