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2020.01.15 16:53

안녕하세요 저번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렸던 유저인데요 


이번엔 시급계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근로시간이 저녁7시 - 익일 오전6시 (공휴익일 : 저녁6시 - 익일 오전6시) 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론 밤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으로 1.5배 가산되서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근데 저의 경우는 총 근로시간이 점심시간 제외하고 10시간인데 법정근로시간8시간보다 2시간 더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두시간은 야간수당 + 연장수당까지해서 2배 가산되서 적용되야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시급계산은 8시간동안은 1.5배 가산되고 2시간은 시간외라고해서 1360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이 좀 의아해서요 이상이 질문이였고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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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6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7시에 시업하여 익일 오전 6시까지 11시간 중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 모두를 근로제공한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의 실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8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8시간중, 시간외 근로 2시간은 서로 중복되어 가산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여(즉 시급의 2배)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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