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에는 식대가 미포함이라고 하여 뺏으며
통상임금자동계산기를 사용했습니다.
기본금 2,000,000
고정수당 400,000
연장근로시간수 48:28 인데 48시간만 입력
주5일근무
시간당 통상임금은 11,483원입니다.
48시간분 연장.휴일수당은 826,776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91,864원입니다.
위와같이 나오는데요..
'
이 내용을 보니 2019년에 총 1월~12월까지 4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것에 대해
826,776원을 지급해줘야하는건가요?
다른곳 계산법을보니
기본급+고정수당/209*0.5*.48 을 하니 275,598원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을 봐도 이해가 안가서요
그리고 연장수당은 통상 임금시간/209*0.5*연장시간 으로 적혀있는데
통상임금이 계산기로 나온 1일 91,864원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