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머켓 2019.12.24 08:09

2014.11.1~2016.3.31(1년5개월)  오전 8시30분 오후1:00(4시간30분) 아르바트로 일했습니다.

2016.4.1~2019 7.5(3년3개월)오전 8시4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알바한기간에는 알바급여계산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마지막 퇴사 3개월 급여로 산정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0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이 단축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5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2020.01.09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1.09 1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1.09 330
임금·퇴직금 서울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1.09 430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1 2020.01.08 7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20.01.08 11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2020.01.08 669
임금·퇴직금 용역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에 대하여 1 2020.01.08 95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1.08 433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5인이상 근로자조건 1 2020.01.06 3440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20.01.06 250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6 1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1 2020.01.06 837
임금·퇴직금 장애인입니다...실업급여 쫌 여쭙니다 1 2020.01.05 51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37
임금·퇴직금 특수경비원의 휴게시간 1 2020.01.04 2594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까요? 1 2020.01.04 3139
임금·퇴직금 사업장 임시휴업일 경우 직원들 월급 1 2020.01.03 1100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