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19.12.24 10:28

회사에서는 노조 설립전 일방적으로 월급직 시간외 수당을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인데 암묵적으로 평일 2시간 연장을 한다는 가정하에 주는 거랍니다.

그러나 연장을 오래 할 수도 있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으며, 장기 출장도 가니 이것 저것 계산하기 복잡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일 2시간 연장으로 인정하고 준다면 근기법 56조에 따라 시급으로 환산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물론 통상임금에 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과거에 받지 못한 시간외 수당을 돌려 받을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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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0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일별로 변동이 심할 경우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동 수당을 수령해온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른 바 포괄산정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해도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회시번호 : 법무 811-15193,  회시일자 : 1980-06-25

    만일 포괄임금제가 위법하게 실시되거나 실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임금체불)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감안해 3년간의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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