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테크장민경 2019.12.30 15:43

안녕하세요.

2019년 중도입사자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연차계산기로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려요

1. 2019.3.25 입사자->2020.1.1 발생연차->2020.1.1 발생연차

-2019.4.25~2019.12.31 8개 사용가능 및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2020.1.1--> 9개 남음

-2020.1.1 연차 12개 발생

-2021.1.1 연차 15개 발생

사실 이해가 잘 안되요 ㅠ 설명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변경된 부분은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추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봤을때 2019년 3월 25일 입사자는 2020년 2월 25일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3월 25일에는 기존대로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은 모든 직원이 다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한데
    위의 방식대로 1)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2) 2020. 1. 1.에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부여하는 비례연차휴가와
    3) 2021. 1. 1.에 15개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즉 2019년 3월 25일 입사하셨다면 
    1) 비례연차: 15개* 282일(3월 25일~12월 31일간 총일수)/365일=11.58개
    2) 매월연차: 2019년 3월 25일~2020년 2월 25일까지 개근시 총 11개
    3) 정상연차: 2021년 1월 1일, 전년도 80% 이상 출근시 15개로
    2021년 1월 1일 현재, 총 37.5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추기 위해 1년이 되지 않은 시기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휴가를 부여, 즉 털고 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5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2020.01.09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1.09 1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1.09 330
임금·퇴직금 서울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1.09 430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1 2020.01.08 7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20.01.08 11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2020.01.08 669
임금·퇴직금 용역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에 대하여 1 2020.01.08 95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1.08 433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5인이상 근로자조건 1 2020.01.06 3440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20.01.06 250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6 1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1 2020.01.06 837
임금·퇴직금 장애인입니다...실업급여 쫌 여쭙니다 1 2020.01.05 51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37
임금·퇴직금 특수경비원의 휴게시간 1 2020.01.04 259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까요? 1 2020.01.04 3143
임금·퇴직금 사업장 임시휴업일 경우 직원들 월급 1 2020.01.03 1103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