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ava 2019.12.17 16:23

당사는 월급직 급여 기본급에  고정O/T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두상이지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 고정기본급(75%) + 고정O/T(25%) = 기본급(100%)  고정O/T는 시간으로 환신시 월 40정도입니다. ]


1. 사규에 명시화되어있지 않아도  관례상 시행되었던 규정이면 그 규정도 규정으로 인정한다고 들었는데

고정O/T 부분을 꼭 명시화 해야만 하나요?  

(고정O/T를 명시화 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향후 근로감독 시 지적되어  연장수당을 별도로 지급할수도 있을까요?)


2. 명시화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1. 취업규직 변경신고 시 과반수의 의견수렴 or 변경동의 중 무엇이 맞나요?

   2-2. 과반수의 의견수렴 또는 변경동의인데  월급직이 아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월급직직원만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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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정 OT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OT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기존 시행되는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의견청취로 족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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