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0일에 현재 회사에 계약직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였습니다.
2108년 12월에 회사방침으로 10개월마다 경력을 끊어 가야 한다면서 퇴사 후 다른회사에 입사하여 4대보험만 등록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재입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9년 1월 2일부터 1월9일까지 8일간 제가 아는 지인분에게 부탁드려 지인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현재의 회사로 다시 재입사하여서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사측과의 녹취록도 있고 제 급여 통장에도 2018년 4월 이 후 지금까지 한 번의 빠짐없이 현직장의 급여가 입금되고 있습니다.
질문1.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런 방법을 쓰는것 같은데..정말로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
질문2. 만약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연차도 같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회사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금 공제를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합법인가요???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