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운 2019.06.19 21:24

 2018년 3월 20일에 현재 회사에 계약직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였습니다.

2108년 12월에 회사방침으로 10개월마다 경력을 끊어 가야 한다면서 퇴사 후 다른회사에 입사하여 4대보험만 등록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재입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9년 1월 2일부터 1월9일까지 8일간 제가 아는 지인분에게 부탁드려 지인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현재의 회사로 다시 재입사하여서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사측과의 녹취록도 있고 제 급여 통장에도 2018년 4월 이 후 지금까지 한 번의 빠짐없이 현직장의 급여가 입금되고 있습니다.

질문1.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런 방법을 쓰는것 같은데..정말로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

질문2. 만약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연차도 같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회사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금 공제를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합법인가요???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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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5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합의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사업이 단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입사를 반복했다면 이는 실근로한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73,  회시일자 : 2016-12-27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2. 처음 근무한 시기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이를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3.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전화해서 가입내역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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