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릉우릉 2019.04.18 12:36

2013년1월18일입사  2018년10월5일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못해서 노동청에 진정 중입니다.

2018년에 2017년분 연차발생갯수 17개 중 9개를 사용하고 8개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럼 8개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8일로 계산하는건 알겠는데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도 포함되는건지요?

 그리고 2018년1월18일이후부터 퇴사일(18년10월5일)까지 연차는 1년이 안되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아님 월차개념으로 한달에 1개가 발생되는건가요?

만약 발생이 된다면 이또한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와

2018년도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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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2018.1.18.~2018.10.5.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8.18~2019.1.17.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산정과정에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퇴직전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포함여부는 2018.10.5. 퇴사일 이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확정된 경우에만 12분의 3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반영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6.1.18.~2017.1.17.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7.1.18.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8.1.17.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2018.1.18.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3개월 분을 퇴직전 3개월 임금에 반영합니다.

     

    2017.1.18.~2018.1.17.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8.1.18.에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중 미사용 연차휴가 8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정상적이라면 2019.1.17.까지 사용하고 미사용시 2019.1.18.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귀하의 퇴사로 불가피하게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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