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릉우릉 2019.04.18 12:36

2013년1월18일입사  2018년10월5일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못해서 노동청에 진정 중입니다.

2018년에 2017년분 연차발생갯수 17개 중 9개를 사용하고 8개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럼 8개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8일로 계산하는건 알겠는데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도 포함되는건지요?

 그리고 2018년1월18일이후부터 퇴사일(18년10월5일)까지 연차는 1년이 안되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아님 월차개념으로 한달에 1개가 발생되는건가요?

만약 발생이 된다면 이또한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와

2018년도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2018.1.18.~2018.10.5.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8.18~2019.1.17.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산정과정에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퇴직전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포함여부는 2018.10.5. 퇴사일 이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확정된 경우에만 12분의 3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반영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6.1.18.~2017.1.17.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7.1.18.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8.1.17.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2018.1.18.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3개월 분을 퇴직전 3개월 임금에 반영합니다.

     

    2017.1.18.~2018.1.17.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8.1.18.에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중 미사용 연차휴가 8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정상적이라면 2019.1.17.까지 사용하고 미사용시 2019.1.18.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귀하의 퇴사로 불가피하게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18 545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0
»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2019.04.18 658
임금·퇴직금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4.18 2153
비정규직 교대근무자와 다른업무 지시 1 2019.04.18 83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58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과정에 대하여, 4대보험 기준? , 최초 월급받는일로부... 1 2019.04.17 341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1 2019.04.17 3296
고용보험 상실퇴사 후 단기 한달 프리랜서 활동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2 2019.04.17 6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9.04.17 239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대신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2019.04.17 497
기타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 발급 및 경력조회 회보 2 2019.04.17 2584
임금·퇴직금 전직장 임금 오지급으로 인한 환급 요청 1 2019.04.17 122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1 2019.04.17 368
기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 1 2019.04.17 330
비정규직 파견직 임신시기 근로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에 따른 책임 1 2019.04.17 565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1 2019.04.17 285
휴일·휴가 주20시간근무, 2 2019.04.17 770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상 계속근무자의 근무경력인정 1 2019.04.17 493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 5855 Next
/ 5855